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리듬운동의 학문적 발전과 엘리트선수 및 일반인에게 올바른
리듬운동의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회칙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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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세칙

세칙 5. 평생회비 운영에 관한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5조 제7호에 의거하여 평생회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평생회원의 자격)
본 학회에 3년 이상 연속 등록한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1. 1.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
  2. 2. 초·중·고등학교에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3. 3. 국·공·민간 체육 및 무용관련 단체 및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4. 체육 및 무용관련 학사 및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과정중인 자
  5. 5. 리듬운동관련 선수로서 아마추어 5년 또는 프로페셔널 3년 경력자
  6. 6. 본 학회 이사회에서 1,2,3,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제 3조 (평생회비)
평생회원은 당해 연도 연회비를 기준으로 10년분의 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 4조 (평생회비의 운영)
1. 당해 연도 평생회비 수입금의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
2.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평생회비의 이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회계로 전용한 평생회비 중 당해 연도 불용액은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 5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6. 회비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21세기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7조에 의거하여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 회비, 준회원 회비, 단체회원 회비, 평생회원 회비 및 입회비로 구분하며 총회에서 정한다.
  1. 1. 정회원 : 연 30,000원
  2. 2. 준회원 : 연 10,000원
  3. 3. 단체회원(20명 이상) : 연 100,000원
  4. 4. 입회비 : 20,000원(준회원의 경우 10,000원)
제 3조 (회비의 면제)
명예회원은 일체의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 4조 (납부기일)
회비는 당해 연도 분을 당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 (자격상실)
과년도 회비를 납부치 않은 회원은 정관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8. 한국리듬운동학회 시·도지부 학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시·도 지부학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부학회의 구성)
본 학회에 지부학회를 둘 경우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1. 경기지부학회
  2. 2. 대구·경북지부학회
  3. 3. 부산·경남지부학회
  4. 4. 전북지부학회
  5. 5. 광주·전남지부학회
  6. 6. 대전·충청지부학회
  7. 7. 강원지부학회
  8. 8. 제주지부학회
제 3조 (지부학회의 설치)
지부학회의 설치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지부학회의 회칙)
지부학회의 회칙 제정 및 개폐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지부학회의 회원)
지부학회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지부학회의 임원)
지부학회에는 지부장 및 부지부장 각 1명과 지부감사 및 지부간사를 각각 약간 명을 둔다.
제 7조 (지부학회의 의무)
각 지부장은 다음사항을 본 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1. 선임된 임원 및 회원의 명단(즉시)
  2. 2. 지부학회 소속회원의 동정(년 1회)
  3. 3. 지부학회의 익년도 사업계획(매년 11월 31일까지)
  4. 4. 지부학회의 결산에 관한 사항(결산직후)
  5. 5. 지부학회의 회원은 전부 본 학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6. 6. 지부 학회지는 이 학회 학회지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게재가 허가된 논문에 한해서 1년에 2회 발간하며
        이 학회 회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지부학회의 재승인)
지부학회는 본 학회 집행부가 바뀌는 매 2년마다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9. 사무국 운영에 관한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제)
본 학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무국에는 총무이사(또는 사무국장)와 간사(또는 사무직원)을 3명 이내로 둔다.
제 3조 (업무)
총무이사(또는 사무국장)와 간사(또는 사무직원)는 직인관리,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등의 준비와 학회지, 학회보, 학술대회 논문집, 회원명부 등의 발간 및 회계업무를 분담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