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규정 - [논문발행규정]
- 1.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학술지인 한국리듬운동학회지는 1년에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4월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 2. 한국리듬운동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3. 한국리듬운동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0페이지까지 2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10페이지 초과시 페이지당 15,000원을 납부한다).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2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 5. 제출된 원고는 한국리듬운동학회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6.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PDF의 확인은 투고자가 직접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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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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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30일 개정
- 2022년 2월 25일 개정
- 2023년 2월 1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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