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리듬운동의 학문적 발전과 엘리트선수 및 일반인에게 올바른
리듬운동의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논문심사규정

Home > 논문투고 > 논문심사규정

심사규정

[일반규정]
1.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3. 각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4.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는 다음 호에 재 투고 한다.
6.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와 수정사항 지시 이행확인을 위한 “수정지시이행표”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관련양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기타규정]
1. 외국어(영어) 논문은 저자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3. 게재예정자는 논문 1편당 기본 게재료 200,000원(10쪽 이하)을 납부해야 한다. 단, 10페이지 이상인 원고는 초과된 1페이지에 1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비에 대비하여 교내연구비 300만원 이상 20만원, 300만원 이하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5.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 판정표]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심사위원 C(제3 심사)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