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Home > 논문투고 > 논문심사규정 심사규정 - [일반규정]
- 1.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 3. 각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4.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는 다음 호에 재 투고 한다.
- 6.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7.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와 수정사항 지시 이행확인을 위한 “수정지시이행표”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관련양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 [기타규정]
- 1. 외국어(영어) 논문은 저자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 3. 게재예정자는 논문 1편당 기본 게재료 200,000원(10쪽 이하)을 납부해야 한다. 단, 10페이지 이상인 원고는 초과된 1페이지에 1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4.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비에 대비하여 교내연구비 300만원 이상 20만원, 300만원 이하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 5.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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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제 3심사(심사위원 C)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제 3심사(심사위원 C)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 심사위원 C(제3 심사)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 1인 재심사인 경우 | 2인 재심사인 경우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 | |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