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 이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의 회원과 한국리듬운동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규정하며 조사 및 징계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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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ㆍ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ㆍ협박하는 행위
- 제4조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 1.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3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 (논문 투고 시 저자의 의무) 논문 투고시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주어진다.
- 1.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서약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함
- 2. 저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KCI유사도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 3. 저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를 보고해야 함
- 가. IRB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이를 논문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 나. 필요시 편집인은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4. 저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함
- 가. 재정적 이해상충: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서 기업 및 시민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나. 인적 이해상충: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제관계 등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다. 학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라. 임상적 이해상충: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 5. 저자는 논문 특수관계인의 참여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특수 관계인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 가. 특수관계인 포함연구의 경우 편집인은 심사진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함
- 나.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투고논문의 접수 취소처리함
- 다.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인의 참여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함
- 라. 특수관계인 관련 징계 내용을 특수관계인 저자가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통보함
- 6. 저자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 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이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함
- 나.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함
- 다.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라.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해야 함
- 제6조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 1. 편집위원은 심사의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입견 또는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심사진행 사항에 대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 본인의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배정에 관여할 수 없다.
- 제7조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규정에 의해 투고된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도용의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 3. 투고된 논문에 대해 사적인 관계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심사기일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제8조 (연구윤리위원의 윤리와 의무)
- 1. 한국리듬운동학회 연구윤리위원은 동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한국리듬운동학회 연구윤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에 임해야 하며, 심의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 4. 위원회의 제반 조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상설 독립 기구로써 운영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 제11조 (부정행위의 조사원칙과 절차)
-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과 조사과정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판정을 내리거나,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 대해 충분한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윤리위반 행위의 조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조사,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2조 (조치 및 징계)
- 1.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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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서한 발송
- -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의 삭제
- -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 한국리듬운동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 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2. 제1항 각 호의 제재 기간과 제재 정도는 윤리위반 행위의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윤리규정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허위로 제보하거나 진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법률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 (규정 외 사항)
- 1.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4조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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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일 제정
- 2017년 4월 30일 개정
- 2021년 12월 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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