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회칙
제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리듬운동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KSRE)로 한다.
- 제 2조 (목적)
- 본 학회는 리듬운동에 관한 학술적 및 생활·무용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사무실에 둔다.
제2장 사 업
- 제 4조 (사업)
-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 1. 리듬운동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
- 2. 리듬운동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 3. 국제 리듬운동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
- 4. 리듬운동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의 자문과 건의
- 5. 정부 및 각종 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리듬운동에 관한 연구
- 6. 리듬운동에 관한 도서간행
- 7. 리듬운동 대회 및 시설 등에 관한 심의 및 공인
- 8. 회보 및 학술지의 발행과 배포
- 9. 리듬운동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 10.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기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은 아래사항의 해당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에 소정의 입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한다.
- 1. 정회원
- 1-1. 체육 및 무용 관련 전공 졸업자
- 1-2. 리듬운동을 각 급 학교와 연구기관 및 그 외의 단체에서 연구하는 자
- 1-3. 리듬운동에 관심이 있는 자
- 2. 준회원: 리듬운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서 인정된 자
- 3. 명예회원: 리듬운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 4. 찬조회원: 본 학회에 지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 5.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 단체
- 6.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 제 6조 (회원의 권리)
-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 제 7조 (회원의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 1.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
- 3. 본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 제 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표창: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2. 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3. 자격상실: 귀 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 제 9조 (임원의 종류)
- 본 학회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실무부회장 1인 포함)
- 3. 이 사: 10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 사: 2인
- 5. 간 사: 3인 이내
- 6. 임원 이외에도 명예회장, 고문, 자문 약간 인을 둔다.
- 7. 본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회장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며 상임이사(21인 이내)를 둘 수 있다.
- 제 10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고,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 4.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1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 1. 회장은 이사 및 회원들의 추대 또는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자.
- 3. 이사는 현 이사 3인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5.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6.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제회의 소집 및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 13조 (감사의 직무)
- 본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 1. 본 학회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 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및 날인하는 일
- 제 14조 (사무국)
- 1. 본 학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간사 3인 이내가 맡는다.
- 3. 기타 별도로 학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5조 (각종위원회의 설치)
- 본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16조 (지부의 설치)
- 본 학회는 시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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