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리듬운동의 학문적 발전과 엘리트선수 및 일반인에게 올바른
리듬운동의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회칙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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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회칙

제 5 장 총 회

제 17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 사항
제 18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6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4. 기타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4. 4. 정관개정안의 작성, 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6.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7. 본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제 23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 (재산)
본 학회의 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재산을 말한다.
제 28조 (재산의 관리)
제7장 제28조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3. 기부금품
  4. 4. 기타 행사 수입 등
제 3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3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제 34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