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세칙 세칙 1.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1조 2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선출방법)
- 회장은 추대 또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 당일 30일 전까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임원이 아닌 자 중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단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 4조 (선거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 제 5조 (선거일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15일 전까지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거는 당 해 연도 정기총회 개최 일에 실시한다. - 제 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원과 정회원으로서 3년도 연속 등록한 정회원만이 갖는다.
- 제 7조 (후보등록)
- 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3년 연속 등록한 정회원 중 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투표 마감 7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제 8조 (선거운동)
-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9조 (당선자 확정)
-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본 규정 제2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 의하여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 제 10조 (선거관리규정)
- 본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11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 부 칙 >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2. 상임 이사회 규정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상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구성)
- 상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이사 10명
- 제 3조 (선임 및 임기)
- 1. 상임 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2. 상임 이사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4조 (운영)
- 상임 이사회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1. 총무: 재정과 제반사업 및 업무에 관한 기획, 관리
- 2. 정보: 회원관리와 신규 및 연간 사업 계획의 수립, 관리
- 3. 학술: 국내외 세미나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
- 4. 국제: 국제교류 업무
- 5. 홍보: 학회 사업의 대외 홍보, 학회 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 6. 교육: 공연 및 강습회 등을 수립, 기획하고 관리
- 7.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이사는 약간 명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5조 (규정 이외 사항)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 부 칙 >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3. 학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정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구성)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부편집위원장 4인(필요시)
- 3. 편집위원 15인 이내(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포함)
- 제 3조 (선임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부편집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4.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4조 (업무)
-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리듬운동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한국리듬운동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 제 5조 (운영)
- 1. 본 위원회는“한국리듬운동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본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3. 본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5.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6.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 제 6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1. 본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조 (편집 및 심사)
- 1. 학회지는 년 2회(6, 12월) 발간한다.
- 2. 투고와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3. 매권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 4.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 5.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 6.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7.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권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권 1호에
게재한다. - 8. 본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2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9.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 8조 (규정 이외 사항)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부 칙 >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4. 한국리듬운동학회지 논문심사규정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5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한국리듬운동학회지”(이하“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논문의 종류)
-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속보(Communication), 단신(Note) 및 논평(comment)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 제 3조 (심사위원의 선정)
-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 4조 (심사절차)
-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3인의 선정을 의뢰 한다.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2. 선임된 심사 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3.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 제 5조 (심사위원의 공표)
-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 제 6조 (심사내용의 공표)
-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 7조 (심사결과의 종류)
- 심사결과는“무수정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 ”및“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 제 8조 (무수정 게재가의 판정)
-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 제 9조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논문은“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 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제 10조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
-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 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그 수정 본을 채택하거나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제 11조 (게재 불가의 판정)
-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제 12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 심사 위원 중 1인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결과를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3조 (접수 거부)
-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4조 (외국어 논문)
-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의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 15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제 16조 (심사논문의 반송)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제 17 조(심사의견서의 발송)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 제 18조 (심사위원의 해촉)
-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제 19조 (규정 외 사항)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부 칙 >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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