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리듬운동의 학문적 발전과 엘리트선수 및 일반인에게 올바른
리듬운동의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회칙 및 정관

Home > 학회소개 > 회칙 및 정관

한국리듬운동학회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세칙

세칙 1.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1조 2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출방법)
회장은 추대 또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 당일 30일 전까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임원이 아닌 자 중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단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4조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 5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15일 전까지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거는 당 해 연도 정기총회 개최 일에 실시한다.
제 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원과 정회원으로서 3년도 연속 등록한 정회원만이 갖는다.
제 7조 (후보등록)
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3년 연속 등록한 정회원 중 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아 투표 마감 7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 8조 (선거운동)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 (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본 규정 제2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 의하여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 10조 (선거관리규정)
본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2. 상임 이사회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상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상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회장
  2. 2. 부회장
  3. 3. 이사 10명
제 3조 (선임 및 임기)
1. 상임 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상임 이사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조 (운영)
상임 이사회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1. 총무: 재정과 제반사업 및 업무에 관한 기획, 관리
  2. 2. 정보: 회원관리와 신규 및 연간 사업 계획의 수립, 관리
  3. 3. 학술: 국내외 세미나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
  4. 4. 국제: 국제교류 업무
  5. 5. 홍보: 학회 사업의 대외 홍보, 학회 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6. 6. 교육: 공연 및 강습회 등을 수립, 기획하고 관리
  7. 7.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이사는 약간 명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조 (규정 이외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3. 학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본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1. 편집위원장 1인
  2. 2. 부편집위원장 4인(필요시)
  3. 3. 편집위원 15인 이내(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포함)
제 3조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학술이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부편집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4.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리듬운동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2. “한국리듬운동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3.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조 (운영)
1. 본 위원회는“한국리듬운동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본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1. 본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편집 및 심사)
1. 학회지는 년 2회(6, 12월) 발간한다.
2. 투고와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매권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4.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5.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6.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7.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권마다 게재하며 투고 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권 1호에
    게재한다.
8. 본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2회 게재하고,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9.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조 (규정 이외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 4. 한국리듬운동학회지 논문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리듬운동학회 정관 제15조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한국리듬운동학회지”(이하“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논문의 종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속보(Communication), 단신(Note) 및 논평(comment)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 3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4조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1.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3인의 선정을 의뢰 한다.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2. 선임된 심사 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3.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무수정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사 ”및“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 8조 (무수정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 9조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논문은“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 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2.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3.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4.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10조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 본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그 수정 본을 채택하거나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3.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11조 (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 12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심사 위원 중 1인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결과를 2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조 (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조 (외국어 논문)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의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 15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 16조 (심사논문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17 조(심사의견서의 발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 18조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19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